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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이유? | 인권, 법률, 언론의 균형

by INFOFI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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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 이유? | 인권, 법률, 언론의 균형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서는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바로 범죄자들의 얼굴을 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가려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국민은 "피해자 얼굴은 노출되고 가해자는 왜 보호받느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얼굴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법률적,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설명하고, 왜 범죄자의 얼굴을 가려주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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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리는 것이 기본인 이유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여러 법적·사회적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초상권, 명예훼손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인권 원칙으로, 수사나 기소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피의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공개한 후, 재판 결과 무죄로 판결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자 낙인이 찍힌 상태가 됩니다.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초상권과 명예 보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 한 사람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초상권과 인격권이 있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인의 2차 피해

 

얼굴이 공개되면 해당 피의자의 가족, 자녀, 직장 동료 등 주변인들도 사회적 낙인온라인 공격, 따돌림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공개로 인한 파장은 그들에게도 심각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모든 범죄자의 얼굴이 항상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공익성을 이유로 얼굴이 공개되기도 하며, 이는 주로 강력범죄자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의 중대성: 살인, 성폭행, 유괴 등 중대한 강력범죄
  2. 증거가 명백할 것: 자백이나 CCTV 등으로 범행 입증이 확실한 경우
  3.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필요성
  4. 피의자의 인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할 경우

 

이러한 기준은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경고 효과를 통해 사회적 억제력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책임

 

언론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공공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피의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클릭 수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보도, 모자이크를 일부만 적용한 이미지, 이름이나 신상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언론 보도의 본질이 왜곡되며 여론 재판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미 유죄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과 공정성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감정과 법적 판단의 간극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대중은 분노하게 되고, 범죄자의 얼굴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기반한 처벌 욕구는 법치주의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범죄자의 얼굴을 당장 공개하고 엄벌하길 원하지만, 법은 객관적 증거와 인권을 기반으로 작동해야만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사회는 법적 판단의 냉정함과 감정의 온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체포된 용의자의 얼굴을 머그샷(mugshot)으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점차 제한되는 추세이며, ‘이미지 노출이 낙인이 되어 재기 불가능한 삶을 만든다’는 인권 단체들의 지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문화와 법 체계는 다르지만, 얼굴 공개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든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고민이 따릅니다.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범죄자보다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되거나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얼굴 공개를 주장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보도 시 실명·사진 노출 금지
  • 온라인 2차 가해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심리 치료, 법률 지원, 주거 이전 등 종합적인 회복 프로그램 운영
  • 피해자 중심주의 수사 및 재판 시스템 확대

 

결론: 얼굴 공개보다 중요한 것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감싸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사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의 표현입니다.

 

분노와 감정에만 의존해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을 쉽게 공개한다면, 사회는 공정성과 질서를 잃게 됩니다. 대신 공적 기준에 따라 얼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한 법치 국가인지 보여주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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